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부동산 기고] 첫 주택 구입 <2>

예전에 비해 빠르게 변하는 부동산시장을 셀러도 바이어도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듯하다. 높은 모기지 이자에 바이어는 바이어 마켓으로, 셀러는 매물이 없으니 여전히 셀러 마켓으로 서로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이상한 마켓이다. 그래도 누구에게든지 첫 집은 소중하다. 오늘은 주택 구입 과정 중 오퍼부터 컨틴전시 리무브가 되기까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오퍼 작성 및 발송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했다면 리얼터가 오퍼를 셀러에게 보낸다. 오퍼는 일종의 계약서 초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셀러가 오퍼를 수락하면 본격적으로 계약 협상이 시작된다. 서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운터 오퍼를 통해 계약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에스크로     오퍼가 수락되면 에스크로를 오픈한다. 에스크로란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정리해주는 3자 중개 회사를 의미하며,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주택 구매 가격의 약 3~5% 정도를 계약금으로 보내야 한다. 참고로 계약금을 선입금하는 것을 EMD라고 한다.   모든 송금은 바이어가 직접 은행에 가서 와이어 트랜스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에스크로 오픈 후 3일 안에 계약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에스크로가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에스크로 취소에 대한 기간이나 규정은 계약서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나 에스크로가 오픈되고 클로징 될 때까지의 기간은 보통 30~4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홈 인스펙션   바이어는 셀러가 보내온 디스클로저 내용을 포함해서 홈 인스펙션을 진행하게 된다. 혹시라도 집에 더 있을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인데 인스펙션은 대략 15일 정도 소요되며 바이어도 직접 참관할 수 있다. 셀러 디스크로저에는 셀러만 알고 있던 집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목조 주택에서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터마이트 인스펙션이다.     인스펙션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셀러에게 수리나 크레딧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셀러와 협상해야 하며, 보통 셀러가 수리하는 것보다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레딧으로 받는 것이 더 깔끔하다.   ▶주택 감정   주택 감정(Appraisal)은 은행에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다. 융자 승인 전에 이루어지며, 만약 주택 구매 가격보다 감정 가격이 너무 낮게 측정되면 에스크로 취소 사유(appraisal contingency)가 되기도 한다.   ▶컨틴전시 리무브   컨틴전시(contingency)란 에스크로 오픈 후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조건들을 의미한다. 셀러와 바이어가 각각 컨틴전시를 걸 수 있으며, 보통 바이어의 컨틴전시 조건이 더 많다. 컨틴전시 리무브는 바이어가 100% 집 구매을 확정하는 단계다. 즉, 바이어가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확실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컨틴전시 리무브 이후 계약을 취소하거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모두 바이어의 책임(금전적 손실 포함)이 된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는 부동산 매매 절차와 서류가 복잡한 주 중 하나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 (714)909-4433 애니 윤/ 콜드웰뱅커 베스트 부동산부동산 기고 주택 구입 에스크로 오퍼 주택 구입 에스크로 취소

2024-04-24

한인회, 회관 매매 에스크로 취소 완료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조봉남)가 OC한인회관 매매 에스크로 취소 작업을 완료했다.   조봉남 회장은 지난 22일 “에스크로 취소 서류에 셀러(한인회)와 바이어 측이 모두 서명을 마쳤고, 바이어 측이 에스크로 회사에 납부한 디파짓 5만 달러를 찾아갔다”고 밝혔다. 조 회장에 따르면 디파짓 5만 달러엔 한인회가 낸 500달러가 포함됐으며, 한인회가 에스크로를 취소했기 때문에 바이어 측이 이를 가져갔다.   한인회는 지난해 말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에스크로를 열었다가 이 사실이 보도된 뒤 비판 여론이 일자〈본지 2월 8일자 A-12면〉 지난달 8일 에스크로 취소를 선언했다.   조 회장은 이날 한인회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것이 한인회관 매각 추진의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최근 작성한 한인회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인회 월평균 수입은 총 5개 사무실 렌트 수익과 이사회비 1200달러를 합쳐 4100달러다.   반면, 월평균 지출액은 은행 대출 상환 원리금 4167달러에 전기와 수도, 인터넷, 전화 요금 등 유틸리티 비용, 재산세, 직원 임금, 기타 행정 및 운영 관련 비용을 합쳐 1만1500여 달러다. 결국, 월평균 7000달러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지금까진 나와 몇몇 사람이 적자를 메워왔는데 이런 상태에선 한인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 한인회관을 팔아 새로운 회관을 마련하고도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회관을 매각하려 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재정적 압박이 없었다면 왜 한인회관을 팔려고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사회비는 1년 기준으로 회장 5000달러, 이사장 3500달러, 수석 부회장과 부이사장 각 1500달러, 부회장과 부이사장 각 1000달러, 이사 500달러 등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출범 당시 이사가 55명이었는데, 회비를 안 낸 이들을 그만두게 해 현재는 30명이다. 이 중 실제 회비를 내는 이는 15명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에스크로 취소가 마무리 됐으니 비어 있는 카페 자리(1500스퀘어피트)와 사무실(250스퀘어피트)을 세주려고 한다. 적당한 임차인을 찾고 있다. 두 곳의 임대료 수입은 월 1600달러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내달 29일(월) 오전 11시 롱비치의 엘도라도 골프장에서 기금 모금 골프 대회를 연다. 조 회장은 “커뮤니티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전화(714-530-4810)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골프 에스크로 oc한인회관 매매 한인회관 매각 에스크로 취소

2024-03-25

[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성립과 취소

살다 보면 오랜 부부도 이혼하고, 수십년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며, 동업자가 앙숙이 되어 서글플 때가 있다.  그리고 물건을 샀다가 교환을 하거나 환불을 받아야 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사는 미국은 고객 위주의 시스템과 정직을 기본으로 큰 어려움 없이 편리한 혜택을 누리며 산다.     주택 매매 혹은 투자를 위한 계약에 개인이나 법인이 사인한 경우에도 계약금 지급에 대한 기한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그 입금도 에스크로 트러스트 계좌에 예치됨으로써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가 보장되는 신용 사회에 살고 있으며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큰 보람이다.     최근 개정된 12/21 Version CAR(California Association Realtor)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오퍼의 유효 기간, 계약금 입금일, 융자 기한 및 모든 조건부 시한 등이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바이어들 중 처음 입금한 수표에 잔고가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수표로 바꾸면서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엄밀히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요즘은 대부분 수표보다는 송금으로 디파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계약서는 사인하고 에스크로 서류에 사인하지 않아 에스크로가 오픈 안됐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1998년 이후로 가주의 대부분의 부동산 계약서는 구매 계약 및 공동 에스크로 지침(Purchase Agreement and Joint Escrow Instruction)이라고 복합적으로 이미 작성이 되어 있으므로 굳이 부속서류(Supplemental)가 되는 에스크로 서류에 사인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사업체 매매에도 실사 기간, 인스펙션, 융자, 매상 점검, 리스, 라이선스 등 모든 조건(Contingency)의 불이행이나 적절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신의 에이전트나 브로커를 통해 문서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순서다.   문서화되지 않은 어떤 이의나 의사 표시는 법적으로 의미가 약하므로 날짜와 서명이 들어간 이의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계약 해지서에 사인을 하는 것이 순서이다. 양측의 사인된 해지 동의서가 들어오면 에스크로는 이를 근거로 에스크로 취소 안내서를 작성하여 양측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다. 이 서류에는 바이어나 셀러의 입금과 경비, 비용에 대한 내역이 들어 있어서 모든 계약의 정확한 해지를 위해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계약의 해지를 동의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도 문서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사인을 고의로 하지 않을 시 6개월 경과 후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하는 조항이 원본 계약서에 대부분 명기되어 있다.     대개 디파짓은 바이어가 하였지만, 매매 취소로 화가 난 셀러가 사인을 안해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소모전만 야기할 수도 있다.   모든 계약은 항상 부록 및 개정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며, 펀드를 이체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디파짓 수표의 교환을 원하는 바이어가 있으나 입금 확인 후 교환하여 자칫 디파짓이 무효가 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 대신 계약서에 사인하고는 또 그를 빌미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일도 있다.     ▶문의: (213)365-8081 제이 권 /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성립 에스크로 취소 에스크로 서류 에스크로 트러스트

2022-05-17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